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법원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한마디로 소명이 덜 되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. 결국 영장 발부라는 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이것을 저울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. 소위 말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편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, 즉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저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한쪽에 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쌓인 수사 자료들 또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. 특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던 백현동과 관련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송금과 관련된 뇌물 혐의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게 판단했습니다. 다만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고요. <br />결국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혐의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사자료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하나씩 따져보겠는데 우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. 조금만 더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한마디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을 합니다. <br />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고를 우리가 구속의 상당성이라고 하고요.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을 구속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. 별개 같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상당한 의심이 드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710251147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